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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관련 변동사항 알림(2차)
부서명 (동안구)건설과
내용 2020. 9. 21일자로 변동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내용 알림

1. 신청방법 : 전화 신청 or 인터넷 신청 (현장신청 불가)

2. 교육시간 및 방법 : 4시간, 집합교육

3. 교육비 : 32,000원

4. 기타사항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교육일정 취소 등의 사례 계속 발생으로 올해 대상자의 이수기간 연장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
-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기간 내에 미이수한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국토교통부 답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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