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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서명 환경위생과
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19. 09. 16. (월) ~ 09. 30. (월)

○ 대 상 : 경유자동차
※ 저공해인증차량, 유로5 이상 차량은 부과대상 제외

○ 적용기간 : 2019. 01. 01. ~ 2019. 06. 30. 사용분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고지서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 통합ARS 납부(1544-6844) 등

○ 가 산 금 : 3%(납기 후)

○ 문 의 : 동안 환경위생과 ☎ 031) 8045-441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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