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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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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19. 09. 16. (월) ~ 09. 30. (월) ○ 대 상 : 경유자동차 ※ 저공해인증차량, 유로5 이상 차량은 부과대상 제외 ○ 적용기간 : 2019. 01. 01. ~ 2019. 06. 30. 사용분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고지서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 통합ARS 납부(1544-6844) 등 ○ 가 산 금 : 3%(납기 후) ○ 문 의 : 동안 환경위생과 ☎ 031) 8045-4411,4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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