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국세청 사칭 환급사기전화 피해 조심 !!! | |
부서명 | |
---|---|
내용 |
가. 사기전화 내용
○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여 세금을 한급해 준다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 핸드폰에 "세금환급이 발생하였으니 국세청으로 연락바랍니다. 바로 통화를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 " 라는 문쟈 메시지를 발송함
○ " 귀하가 2년동안 납부한 세금이 많아 환급해 드리려고 하니 환급을 원하시는 분은 1번(9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음성메시지 등을 발송함
나. 사기수법
○ 전화를 받거나 핸드폰에 있는대로 9번(1번)을 누르면 사기범들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 본 후, 요즘 환급금 지급방법이 바뀌어서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여,
○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하라면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범인들의 계좌번호, 금액 등을 누르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토록하여 즉시 인출해 감
다. 국세청 당부말씀
○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미리 신고한 게좌로 입금하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 (02-397-1522∼4) 또는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이전글 동안구 여성합창단원 모집
- 다음글 친환경적 피서문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