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대형차량 불법 주 · 정차 단속 | |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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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오는 8월1일 부터 인덕원, 학원가, 공원주변 및 주요도로변 등 상습 불법 주 · 정차 지역의 5톤이상 대형차량 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06.8.1 부터 ○ 단속대상 : 5톤이상 대형차량 (승합, 화물, 건설중기) ○ 단속지역 : 시내 전역 (학원가,공원주변, 주요도로변 등)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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