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 구청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대형차량 불법 주 · 정차 단속
부서명
내용

 


오는 8월1일 부터 인덕원, 학원가, 공원주변 및 주요도로변 등


상습 불법 주 · 정차 지역의 5톤이상 대형차량 에 대한 야간단속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06.8.1 부터


○ 단속대상 : 5톤이상 대형차량 (승합, 화물, 건설중기)


○ 단속지역 : 시내 전역 (학원가,공원주변, 주요도로변 등)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구청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