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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 : 심** 1명(동안구 부림로 **)
3. 조 치 일 : 2017. 3. 9
4. 공고기간 : 2017. 3. 9. ~ 2017. 3. 17
5.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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