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 : 심** 1명(동안구 부림로 **) 3. 조 치 일 : 2017. 3. 9 4. 공고기간 : 2017. 3. 9. ~ 2017. 3. 17 5.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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