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련 홍보 | |
내용 |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련 홍보 ◈
재해구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재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학교등 시설물을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 운영토록 되어있는 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학교,경로당,교회 등)
문의사항 : 신촌동사무소 사회담당(☎ 389-4750) |
---|---|
파일 |
- 이전글 인천논현지구 장애인특별분양 안내
- 다음글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