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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련 홍보 핫이슈
내용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련 홍보  ◈


 


재해구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재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학교등 시설물을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 운영토록 되어있는 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학교,경로당,교회 등)


 


문의사항 : 신촌동사무소 사회담당(☎ 38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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