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행정예고 | |
내용 |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2. 주요내용 - 푸른마을삼성아파트, 평촌더힐스 통학여건 검토 등에 따른 통학구역 개정 -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 - 안양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반영 3. 행정예고 기간: 2023. 10. 17.(화) ~ 2023. 11. 7.(화) 4. 의견제출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기획경영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직접방문 - 주소: (우14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 모사전송(FAX): 031-387-1011 (FAX 전송 후 전송확인 요망 (☏031-380-7274)) ※ 의견서 접수 확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31-380-7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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