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 |
내용 |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2.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T) 1670-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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