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3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 |
내용 |
<2023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가. 모집지역 및 배정물량: 안양시 108호(입주대상자 36호, 예비자 72호) 나. 신청기간: 2023.9.5.(화)~2023.9.15(금) 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 8. 21.)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금번 모집공고 1순위(공고문 참고)에 해당하는 사람 라.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3천만원(본인부담금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마. 기타사항 1)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8. 2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함. 2) 입주자 선정 시 경기도 내 지역만 입주 가능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요망 (관리번호:2023980089) 4)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관련 문의처 : 167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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