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 |
내용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는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 주요내용: 연간 1회로 한정되며, 품목별 지원가능한 장애유형과 지원금액 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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