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안내 | |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조사대상 : 공공건물 및 공중위생시설(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나. 조사내용 : 편의시설 종류별(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출입구, 접근로 등) 설치 기준의 적합성 여부 측정 다. 조사기간 : 2023.6.5.~10.31. 라. 조사요원 : 2인1조로 방문 예정 마. 협조사항 : 조사원이 단시간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장애인등 편의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은 본 조사의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3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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