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상세 > 우리동 소식 > 신촌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안내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조사대상 : 공공건물 및 공중위생시설(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나. 조사내용 : 편의시설 종류별(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출입구, 접근로 등) 설치 기준의 적합성 여부 측정
다. 조사기간 : 2023.6.5.~10.31.
라. 조사요원 : 2인1조로 방문 예정
마. 협조사항 : 조사원이 단시간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장애인등 편의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은 본 조사의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3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우리동 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촌동 > 행정
  • 전화번호 031-8045-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