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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6년 7월생)
내용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의거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노*연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3. 공고기간 : 2023. 8. 9. ~ 2023. 8. 29.(21일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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