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4년 3월생)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의거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하 등 7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3. 공고기간 : 2021.4.15. ~ 2021.5.14.(30일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2004년 3월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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