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이*매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21.03.10. ~ 2021.03.24.(14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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