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연한 세대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전달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곡 등 4명 나. 공고사유 : 거주지 변동에 따른 전입신고 불이행 다. 공고내용 : 자진신고 이행 촉구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안내 라. 공고기간 : 2021. 03. 08. ~ 2021. 03. 18. 마. 공고방법 :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바. 기 타 : 기한 내 불이행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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