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
내용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5. 3.17.(월) ~ 3. 28.(금) 까지 □ 자격요건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07 ~ ’12년생 학교 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노동청소년: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청소년 □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10 ~ ’12년 출생자): 1,0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1,500,000원 ※ 상·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 기존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에서 증액변경 - 상반기 지급기준: ’25. 3. 28.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25. 9. 12.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안내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정보,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정보, 한부모 가정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 공통 필수 제출사항 : 지원 청소년 명의 통장사본, (재학생)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우대조건 해당 시 선택사항 (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민원인 지참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재학생)대상자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공통 필수 제출사항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지원 청소년 명의 통장사본,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초본 ‣ 우대조건 해당 시 선택사항 (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자녀·다문화가정의 경우, 등본상 다자녀유무 및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 별도 제출 불요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1-8045-2725)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동일재원 장학금(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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