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안내 | |
내용 |
- 신청 자격 :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단, 1998년~2003년생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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