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 |
내용 |
1. 명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2.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3.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위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af.or.kr)>서민금융한눈에>기타>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Ⅱ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02-3471-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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