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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안내 핫이슈
내용 안양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 거 :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7조
□ 포상대상 : 무단투기 신고자
□ 거주요건 :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신고대상 : 불법 무단투기·매립·소각 및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 신고방법 : 위반행위가 있는날로 부터 30일 이내 장소를 명기하여 증거
자료 제출
□ 포상금액 : 20만원 이하
□ 문 의 : 자원순환과 ☎031)8045-5887
호계3동행정복지센터 ☎031)8045-418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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