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안내 | |
내용 |
안양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 거 :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7조 □ 포상대상 : 무단투기 신고자 □ 거주요건 :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신고대상 : 불법 무단투기·매립·소각 및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 신고방법 : 위반행위가 있는날로 부터 30일 이내 장소를 명기하여 증거 자료 제출 □ 포상금액 : 20만원 이하 □ 문 의 : 자원순환과 ☎031)8045-5887 호계3동행정복지센터 ☎031)8045-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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