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 현황」안내 | |
내용 |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와 ㉯㉮의 배우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및 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보훈처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 병원·약국 이용시 외래진료비 ,약제비,*입원비의 일부 본인부담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 의료기관 현황 : 병원 107개소, 약국 143개소(’21. 12. 1일 기준) ※ 기타 급여, 비급여항목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의(☎164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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