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윤○○등 3인 다. 직권조치일 : 2024. 12. 19. 라.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4. 12. 27. 마.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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