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상세 > 우리동 소식 > 귀인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자 : 김*연
3. 직권조치일 : 2024. 7. 29.
4. 공 고 기 간 : 2024. 8. 5.~2024. 8. 26. [21일간]
5. 공 고 방 법 : 귀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우리동 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귀인동 > 행정
  • 전화번호 031-8045-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