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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자 : 정*혜
3. 직권조치일 : 2024. 6. 27.
4. 공 고 기 간 : 2024. 7. 9.~2024. 7. 30. [21일간]
5. 공 고 방 법 : 귀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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