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 치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자: 이*민 3. 직권조치일: 2024. 5. 16. 4. 공 고 기 간: 2024. 5. 24.~2024. 6. 14. [21일간] 5. 공 고 방 법: 귀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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