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이*민 나. 기 간: 2024. 5. 3.~2024. 5. 14. 다. 장 소: 귀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 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신고이행 안내 마. 기 타: 공고기간 이후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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