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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내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기간
- 2022.2.14. 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22.2.13. 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제한없이 신청

○ 신청제외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방법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가구는 최종격리일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메일신청 : 평촌동 이메일( pyeongchon@korea.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촬영 후 첨부하여 전송
- 온라인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생활지원비 신청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가구별 1장으로 작성)
- 가구 대표 1인의 통장사본(인터넷뱅킹 계좌사본 저장기능 활용 가능)
- 가구 대표 1인의 신분증
- 입원·격리통지서(통지문자 가능)
- 대리신청시 위임장

○ 문의사항
안양시 복지콜센터 031-8045-7979 또는 평촌동 행정복지센터(031-8045-4127/4140/468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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