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내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기간 - 2022.2.14. 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22.2.13. 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제한없이 신청 ○ 신청제외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방법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가구는 최종격리일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메일신청 : 평촌동 이메일( pyeongchon@korea.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촬영 후 첨부하여 전송 - 온라인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생활지원비 신청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가구별 1장으로 작성) - 가구 대표 1인의 통장사본(인터넷뱅킹 계좌사본 저장기능 활용 가능) - 가구 대표 1인의 신분증 - 입원·격리통지서(통지문자 가능) - 대리신청시 위임장 ○ 문의사항 안양시 복지콜센터 031-8045-7979 또는 평촌동 행정복지센터(031-8045-4127/4140/4682)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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