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 등 9인 2.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일 : 2022년 1월 12일 2. 공고기간 : 2022.1.12. ~ 2022.1.26. (14일이상)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oo 등 9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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