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알림 | |
내용 |
○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 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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