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21. 2. 8. ○ 직권조치대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67, 4명 ○ 공 고 기 간 : 2021. 2. 8. ~ 2021. 2. 22. ○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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