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4,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민*기 외 3명 나. 공고기간: 2021. 1. 28. ~ 2021. 2. 5. (8일간)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안내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민o기 외 3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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