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상세 > 우리동 소식 > 달안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5년 초등학교 개학기 (1학기) 불법광고물 정비
내용 ■ 2025년 초등학교 개학기 (1학기) 불법광고물 정비 ■

□ 기 간 : ‘25. 2. 24.~ 3. 28.(5주간)

□ 어린이 유해 불법 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 추진
○ 도로·위생·문화관광 등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민간 단체(옥외광고협회, 요식업소 등) 합동 단속·정비반 운영, 합동 점검
○ 어린이 보행 안전 및 정서를 저해하거나 노후·불량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광고물은 즉시 정비

□ 개학기 점검 기간 보호구역 내 중점 대상 집중 점검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 구역 밖이라도 학생이 경유·통과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도 포함
○ 개정(‘24.1.12.)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중점 정비
○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 호우 및 강풍 대비 반드시 안전 점검
*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경과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유해 불법 광고물 즉시 일제 정비
○ (고정 광고물)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
*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형 간판 등
○ (유동 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정당 현수막 포함)·벽보·전단지, 입간판, 풍선형 입간판 등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우리동 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달안동 > 행정
  • 전화번호 031-8045-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