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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등학교 개학기 (1학기) 불법광고물 정비 | |
내용 |
■ 2025년 초등학교 개학기 (1학기) 불법광고물 정비 ■
□ 기 간 : ‘25. 2. 24.~ 3. 28.(5주간) □ 어린이 유해 불법 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 추진 ○ 도로·위생·문화관광 등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민간 단체(옥외광고협회, 요식업소 등) 합동 단속·정비반 운영, 합동 점검 ○ 어린이 보행 안전 및 정서를 저해하거나 노후·불량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광고물은 즉시 정비 □ 개학기 점검 기간 보호구역 내 중점 대상 집중 점검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 구역 밖이라도 학생이 경유·통과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도 포함 ○ 개정(‘24.1.12.)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중점 정비 ○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 호우 및 강풍 대비 반드시 안전 점검 *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경과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유해 불법 광고물 즉시 일제 정비 ○ (고정 광고물)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 *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형 간판 등 ○ (유동 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정당 현수막 포함)·벽보·전단지, 입간판, 풍선형 입간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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