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안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LPG엔진개조 및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시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
- 대상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이 경과(2002.12.31이전등록)한 경유차 및 특정경유차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차량 - 이행기한 : 2009. 1. 1 ~ 2009. 6. 30까지(예산조기집행) - 조치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LPG)의 개조, 조기폐차 - 문의사항 : 안양시청 환경위생과 ☎ 38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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