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계공원묘지 납골 평장묘 운영 -
○ 자 격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배우자 중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기간 : 30년
○ 사 용 료 : 42,000원 (15년)
○ 설치방법
- 화장. 개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나무로 된 유골함에 담아 30cm이상 묻고 그 위에
좌대를 놓고 와비를 설치
- 납골평장묘 면적 : 0.8㎡ (가로80cm ×세로100cm)
○ 신청방법 : 사망진단서를 첨부, 洞 주민센터에 사용 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
청계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 기타문의 : 사회복지과 ☎ 389-2724
달안동주민센터 ☎ 38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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