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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공원묘지 납골 평장묘 운영안내 핫이슈
내용




    - 청계공원묘지 납골
평장묘 운영 -


○ 자       격

    
 사망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배우자 중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 30년


사 용 료  : 42,000원 (15년)


설치방법

      -
화장. 개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나무로 된 유골함에 담아 30cm이상 묻고 그 위에

         좌대를
놓고 와비를 설치

      -
납골평장묘 면적 : 0.8

 (가로80cm ×세로100cm)


신청방법 : 사망진단서를 첨부, 洞 주민센터에 사용 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

                     청계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기타문의 : 사회복지과 ☎ 389-2724

                    달안동주민센터
☎ 38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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