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급 ★
○ 시행시기 : 2008. 1. 1부터
○ 자 격
▶ 사망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룬 사망자 연고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신청기간 : 사망 및 개장 후 화장일로 부터 90일 이내
○ 신 청 : 사망지 주소지 洞 주민센터 (舊 동사무소)
○ 지급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30%
○ 기타문의 : 사회복지과 ☎ 389-2724
달안동주민센터 ☎ 38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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