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 대 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필요시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휴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등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4인기준 1,99만원 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 4인가구 기준 월 1,327천원
○ 의료비 : 본인부담금 3,000천원이하
○ 주거비 : 4인가구 기준 월 325천원
◇ 기타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389-2541
달안동주민센터 ☎ 389-4641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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