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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핫이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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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필요시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휴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등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4인기준 1,99만원 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 4인가구 기준 월 1,327천원

     ○
의료비 : 본인부담금 3,000천원이하

     ○
주거비 : 4인가구 기준 월 325천원

◇ 기타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389-2541

                    달안동주민센터
☎ 389-4641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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