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송○용 2. 공고기간 : 2021.7.12.~2021.7.23.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5. 기 타 : 공고기간 이후 직권조치 예정 붙임 1. 무흥동 공고2021-9(무단전출 최고공고)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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