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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내용 관내 거주 신혼부부들의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 2. (화) ~ 3. 19. (금)
나. 지원대상
(1)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세대(2021.03.26.까지 전입신고 완료)
(2)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 기준일 2014. 1. 1. ~ 2020. 12. 31.)
(3)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또는 관내 1주택(매입이자 지원) 소유
(4) 금융권(제1, 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2019년·2020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총 2회 지원 받은 자
다.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http://www.anyang.go.kr) 온라인 신청
라. 지원내용 :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1회, 최대100만원 지원)
마. 지 급 일 : 2021. 4. 19. (월) 이후
바. 문 의 : 안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45-528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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