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 |
내용 |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의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안*일 등 22명 2. 공고기간 : 2021.2.18. ~ 2021.3.1. 3. 공고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신고이행 안내 5. 기 타 : 공고기간(7일) 이후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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