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안내 | |
내용 |
안녕하세요.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아동수당법 개정(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2022. 4. 1. 시행)에 따라 2014. 2. ~ 2015. 3. 출생아동은 2022년 4월에 1월~3월분을 소급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대상자 분들 중 2014. 2. ~ 2015. 3. 출생아동의 보호자 분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으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2014. 2. ~ 2015. 3. 출생아동 중 처음으로 아동 수당을 신청하시는 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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