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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실시 핫이슈
내용 N>「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07. 1. 2 ~ 2월말 (단  동안구청은 2007.1.15부터 2월말까지)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해당구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경제팀(031-389-435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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