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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 기간 운영 핫이슈
내용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 운영  -


 


1. 재등록기간 :  2006.12.26 - 2007.01.31 (37일간)


2. 대   상   자 :  주민등록 말소자


3. 재등록기관 :  거주지 동사무소


4. 재등록 기간 내에 신고시 과태료 경감


5. 문  의 사 항 : 비산2동사무소 (031-389-461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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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비산2동 > 행정
  • 전화번호 031-8045-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