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5년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안내 | |
내용 |
○지원대상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이내 보조기기 1개 품목 지원 ※ 보조기기 지원주기 : 2년(회계연도 기준으로 격년 지원) ○지원 품목 :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 보조기기에 대한 보 험 급여 기준 에서 정한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유형의 품목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거복지부고시 2020-207 호)에 따라 등록된 품목 - 타 사업 지원품목은 아니나 보조기기 품목분류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 -지원 제외 : - 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국비/건강보험공단) - 전년도 기지원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국비 교부 품목(44개) ○유의사항 : -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만 신청가능 - 차량에 설치하는 보조기기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에 설치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일부 품목(휠체어 액세서리, 저주파치료기, 트레드밀(런닝머신) 등)은 의사 소견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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