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 고 대 상 자: 이○호 3. 직 권 조 치 일: 2025. 6. 27. 4. 공 고 기 간: 2025. 7. 8. ~ 2025. 7. 28. 5. 공 고 방 법: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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