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 |
내용 |
가. 사 업 명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나.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에 속하는 노인 -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로 투약관리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다. 지원내용 : 응급호출, 화재,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라. 신청기간 : 연중 마. 신청방법 : 수행기관 메일로 신청서 제출(이메일:skga47@naver.com) 바. 설치시기 : 10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 사. 문 의 : 노인복지과(☎5294) 또는 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425-6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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