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
내용 |
장애인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할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셔서 매월 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장애3급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 월 20만 4,010원과 부가급여 2~8만원을 합한 최대 28만 4,010원입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및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받으신 분들은 장애등급 재심사가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하였으나 이전에 부적합 결정받으신 분 또는 기존 중지되신 분께서도 2016년도 수급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경으로 수급자로 선정 가능성이 있어 재안내하여 드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