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안내 | |
내용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 신청방법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gghanbumo.or.kr ※ 관련문의 : (전화) 031-241-0328, (카카오톡 채널) @gghanbu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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