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 |
내용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나. 신청기간: '25. 6. 9. ~ '25. 12. 31. 다.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라. 문 의 처: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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