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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자체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자체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2. 11. ~ 12. 25. /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최*현 등 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자체교육)
2) 교육대상: 부림동 소속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대상자(1~2년차)
3) 교육일시: 2025. 12. 22. (월) / 19:00 ~ 23:00(4시간)
4) 교육장소: 부림동행정복지센터
5) 문 의 처: 부림동 민방위 담당자 (☎031-8045-411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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