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
내용 |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드립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5년 하반기 : 부, 모 모두 200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대상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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