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하*수(1968.11.27.)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2025. 9. 2. 4. 공 고 기 간: 2025. 9. 12. ~ 9. 29. (18일간) 5. 공 고 방 법: 시·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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